양평군, 3월 8일까지 과수 소규모 재배농가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신청 받아
양평군, 3월 8일까지 과수 소규모 재배농가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신청 받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3.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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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징후
화상병 징후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관내 소규모 과수(, 사과 또는 배+사과 20주 이상)재배농가를 대상으로 38일까지 사전 방제약제를 신청을 받아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관내 과수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쳐 전문 재배농가에는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과수 재배농가는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제약제는 1차로 315일 내 공급되며, 2~3차로 415일 내 공급 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본소 또는 지역영농기술상담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공급받은 약제로 적기에 농가 개별로 방제를 실시하고, 약제방제 확인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양평지역에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방제약제 미 살포 농가는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이 적용되므로 적기 살포 후 살포약제 봉지는 1년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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