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양평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1.0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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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조원희)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옥상 문을 열어 유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시스템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출입문)에 따르면 2016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하지만 20162월 이전의 공동주택은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발생 우려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양평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2012월부터 20211월까지 소방패트롤 불시 방문을 통하여 소방시설 폐쇄·차단 단속 및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 지도와 옥상출입문 피난 경로 이탈 우려 대상에 대한 피난환경 개선을 추진하였다.


조원희 양평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양평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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