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해 생활비 부담 줄이세요~
양평군,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해 생활비 부담 줄이세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12.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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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1월까지 요금감면서비스 집중 신청 기간 운영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5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서비스, 우편물 발송과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해 가정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규모는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총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비 이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 및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개별 안내 및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모든 복지대상자가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신규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신청과 감면서비스를 동시에 신청 시 미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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