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양평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12.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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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계급여 수급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군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노인·한부모가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수급()자 본인만의 소득·재산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 834만원)이나 고재산(금융제산 제외, 9)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보유 자동차의 기준도 생계·의료수급()자의 경우 승용차는 1,6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의 차량, 승합·화물차는 1,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완화됐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 정액 기준도 완화돼 각 급여별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생계급여는 1462천원, 의료급여는 195만 원, 주거급여는 2194천원, 교육급여는 2438천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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