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팔당호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5.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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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풀어야 할 숙제 많다

 

  대다수 군민들과 건설업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전제로 묶였던 개발규제가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의무제 전환 합의로 양평군 통합하수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영어마을, 백운테마파크, 김창열 미술관 건립, 소나기 마을 조성 등 군 주요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더 나아가 팔당호 수질정책회 내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전담기구를 구성, 수도권 정비법, 산업집적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규제법안을 손질하고, 추후 공공과 민간부문 개방사업 및 아파트 등 추가 입지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는 수질개선 목표달성 여부와 이행 계획 관리, 개발에 따른 하수량 배정 등 후속절차 이행에 난관도 적지 않을 듯 하다.

 

  특히 오염원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데이터 확보와 이를 통한 오염원 관리, 수질목표를 달성 실패 때 후속 처리대책, 예산확보 문제, 잡음없는 물량 배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발 앞서 이 제도를 실시했던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해 일일 배출부하량을 추가 삭감당했다.

 

  의무제하에서는 임의제와는 달리 효율적인 총량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1일 200톤 이상 오ㆍ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배출량 할당이 가능하다.

 

할당된 오염부하량 초과 배출사업자에게는 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조업정지 또는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목표수질초과 우려시엔 규모이상 건축물 인ㆍ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했을시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비롯 산업단지,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한 승인ㆍ허가가 전면 봉쇄된다. 또 재정적인 지원 중단 및 사전환경성 검토ㆍ환경영향평가 협의 부적격 판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ㆍ운영비 중단,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도입은 친환경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양평군과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가 그토록 고민하고 망설였던 것이다. 

 

 앞으로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에 있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과학기술적 미미와 시행비용 추정의 부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환경부는 사회적인 측면에 한해서만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 그외의 측면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면 실시에 부합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적인 측면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오염원 조사, 과학적인 오염부하량 할당. 정밀한 오염 배출량 측정,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오염원 장래예측 등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연간 일조원이 넘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일 뿐 아니라 한시적으로 경제적인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해당 적용 시ㆍ군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당면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비용이 추정된 바 없어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비용이 국민적 부담한계를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상수원과 공공수역의 수질은 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에 따라 그 심각성이 다르고 기상 수문학적인 요인에 따라, 계절에 따라 큰 진폭을 보이고 있는데도 BOD방식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환경단체 일각에서 화확적 산소요구량(COD)이나 질소(N)), 인(P) 등을 종합적으로 도입, 더 한층 강화된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양평군민의 관심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 ‘목표수질 설정’, ‘재원조달 방안’, ‘행위제한 완화’, ‘규제법 및 제도 개선’, ‘하수용량 확보’ 등과 관련된 것이다.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앞서, 고려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양평군, 비대협 등 사회ㆍ시민단체, 군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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