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11.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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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 종량제 봉투 최대규격 하향 등

양평군은 지난 16일 급변하는 환경정책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생활환경 변화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고 일부 수수료를 경기도 평균 수준으로 인상했다. 세분화 된 신규 품목은 책꽂이, 인덕션, 정수기, 온수매트, 유아용 카시트, 소화기 등 19종이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수거 시 부상 위험이 큰 100L 종량제 봉투 최대규격을 75L로 하향한다. 기존에 구매한 100L 봉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된다. 신설된 75L 봉투는 내년도 1월부터 판매할 예정으로 가격은 2,100원이다.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매월 120L(1인 가구는 60L) 범위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남용 우려가 있는 폐의약품을 지정된 장소(보건소‧약국 등)에 배출토록 하는 폐의약품 처리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1998년 조례 제정 이후 22년간 동결해왔지만,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환경과 환경미화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냉장고‧세탁기 등 대형폐가전제품은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1599-0903, www.15990903.or.kr)를 이용하면 무료로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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