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아토피·천식 예방 ‘알레르기질환 환아 지원사업’ 접수 시작
양평군, 아토피·천식 예방 ‘알레르기질환 환아 지원사업’ 접수 시작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10.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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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질환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 양평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알레르기질환 환아이며, 오는 11월 13일까지 보건소로 신청

양평군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 중이며, 알레르기환자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한 알레르기질환 환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알레르기질환 환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과 아토피피부염 등록 환아 보습제 지원의 두 가지로 방법으로 진행되며, 중복으로 지원 가능하다.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은 아토피피부염 · 천식 ·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병·의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20만원 한도로 지원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양평군 거주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알레르기질환 환아이며, 오는 1113일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 진료일 및 진료코드 모두 표기),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처방전과 함께 제출) 등 이다. , 한방진료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아토피피부염 등록 환아 보습제 지원은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아에게 보습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양평군 거주 만 12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이며 연중 상시로 접수할 수 있고, 2회 총 2개의 보습제를 지원(다자녀가정 및 위약계층엔 연 4회 총 4)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이며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L208, L209, L2080~3, L2088)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아토피·천식은 소아기때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알레르기 진행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031-770-35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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