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전후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전후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9.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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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석 전후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주는 등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031)772-2401]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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