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및 두물머리·용문산관광단지 차량 출입통제
양평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 및 두물머리·용문산관광단지 차량 출입통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9.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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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92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93일 낮 12시부터 96일 밤 12시까지 두물머리와 용문산관광단지 일대 차량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한다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양평군은 외부 방문객에 의한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 확산 우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가중 거리두기 3단계로 진행시 양평군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충격 선제적 예방 단기간의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을 들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조치 발령 및 주요 관광지 통제를 결정하게 됐다, “관광지 주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니 만큼 깊은 이행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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