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8.2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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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
- 외부인 출입, 특별활동·외부활동, 집단행사·집합교육 금지 -

  8.30.()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휴원

휴원 권고

휴원

긴급보육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 외부활동

자제

금지

집단행사 집합교육

취소 또는 연기

* 불가피할 경우 실내 50, 실외 100인 미만 실시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금지된다.

  8.30.()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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