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정동균 양평군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8.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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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후 교회 예배.모임 참석자 30일까지 진단검사 받아야

  양평군이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23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8일과 15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한 양평군민 및 양평군 거주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30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 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진단검사 비용은 무료다.

  군은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시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양평군은 249시 기준, 누적확진자는 65명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3명에 이른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해당 기간 사랑제일교회의 행사·업무에 참여하거나 광화문 일대 집회 장소 인근을 통행한 모든 양평군민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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