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양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7.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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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양평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이중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사기, 조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 조사 후 처리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06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에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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