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양평군의회,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7.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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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을 위한 대책 없는, 행정 편의 적인 군 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 강력 반대 -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714일 제27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9일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관련 보고를 청취였으며,

  국방부에서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은 수년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온 주민에 대한 배려와 고민 없이, 단순 행정편의에 따라 마련된 법률안으로 판단하고,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결의안을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통해 채택된 결의안에서 양평군의회는, 지역마다 다른 상황 고려 없이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는 것과, 시설물 설치 제한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행위제한 및 소음 방지 노력을 주민에게 전가, 보상의 주요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 법령 입안 과정에서 실시하게 하는 등 행정 편의적으로 제정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민··군이 협의한 소음 영향도 조사 등 다양한 유형 조사 실시 후 법령을 제정할 것,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즉각 철회, 보상금 차등지급 및 감액 조항 철회 및 주민 합의를 통한 보상금 결정, 소음뿐 아니라 사격으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유형 조사 및 대책 수립, 피해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전선 의장은 양평군의회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의 뜻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 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영)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 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과 같이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 하는 양평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개최 당일인 14일 오전,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할 것을 약속했다.

 

군소음보상법하위법령제정() 반대결의문

 

 양평군은 국가의 각종 규제 및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재산권 침해 등의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지난 20191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간 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의 단초가 마련되어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군소음보상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묵묵히 피해를 감내하며 언젠가 국가가 마땅한 보상을 해 주겠지라는 국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을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군소음보상법은 시간, 재원 등에 밀려 졸속 입법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빈약하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고 훈련마다 피해유형이 다를 진데 오로지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에 대한 보상의 진정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둘째,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별로 월 6만원, 45천원, 3만원에 사격일수, 실제거주일, 근무지, 학교등교 등 소음노출 여부에 따라 감액하여 최대한 보상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반면,

 

 사유재산권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축, 증축, 개축 금지의 시설물 설치 제한과 시설물 용도제한이라는 초강수에 마치 선심 쓰듯 소음방지시설 설치 조건으로 신축, 증축,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보상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음방지 노력마저 국가가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제3항을 국방부는 모르는 것 같다.

 

 즉,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셋째, 보상에 대한 중요한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법령의 과정에서 실시를 한다는 점이다. 소음영향도는 전문용어다.

 우리는 소음영향도가 뭔지도 모른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논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군소음보상법

 그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이에 양평군의회는군소음보상법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이 협의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선행하고 훈련장별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주민과 공유한 후에 하위법령을 제정하라.

 

하나.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 (시행규칙 제4)

 

하나. 사격일수 등에 비례하도록 한 보상금 차등지급 조항 및 감액 조항을 철회하고 보상금 및 보상기간은 주민과 합의를 거쳐 결정하라. (시행령 제11)

 

하나. 소음피해 뿐 아니라 진동분진 등의 사격훈련으로 인한 피해유형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상대책을 수립 하라.

 

하나. 개인보상이외 피해지역의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0. 7. 14.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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