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91억원 부과
양평군,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물) 91억원 부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7.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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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에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3천여 건에 9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 가격 상승, 건축물 신·증축 등의 요인으로 작년 대비 약 8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과 CD/ATM, 전자납부제도(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양평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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