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접수
2021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접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6.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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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4,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후보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 시장경영바우처, 복합청년몰 조성,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지원대상을 71()부터 724()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기에 실시하는 이번 공고는 2021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해 지자체는 지방비를 조기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신청 대상 시장은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을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여파를 민간의 상생을 통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전통시장을 우대 지원한다. 전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경우 전 사업에 걸쳐 가점을 부여하고,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60% 이상인 시장도 우대 지원한다.

 ②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도 비대면 거래 방식을 도입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배송 플랫폼 구축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정책수혜자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했다. 민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참여가 저조했던 노후전선교체 사업경우, 보다 많은 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자부담을 지자체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변경했다.

 * (당초) 국비+지방비+민간 (변경) 국비+지방비+한국전력공사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교체 사업신청 자격도 전통시장 전체 점포의 50% 이상 참여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 사업 신청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개인 재산권 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사업 신청 시 이해관계자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 주차장 조성 예정지 내 임차인 동의서 100%, 인근 주민 동의서 60% 이상 제출

  또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복합청년몰조성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개발로 접수방식을 온라인으로 변경해 신청을 간소화 했다.

  `21년도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24일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후보 시장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 지원 대상을 12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지금 전통시장은 비대면 소비라는 소비행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화로 기존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온라인 배송과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거래 방식 도입 지원, `간편결제` 확산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스마트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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