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으로 해당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연도 임대료 인하비율만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금융거래 내역 등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를 갖춰 군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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