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郡議會, 제 135회 임시회 9.7~16(10일간)
양평郡議會, 제 135회 임시회 9.7~16(10일간)
  • 백운신문편집부
  • 승인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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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가동, 각종 조례ㆍ동의안 등 심사

 

 

   양평군의회(의장 박정철)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 135회 임시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회기 첫날인 9월 7일에는 제 1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을 상정,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조례 등 심사특위(위원장 이인영)는 9월 8일과 9일 잇따라 특위를 가동하고 상정된 조례를 심사한 후 16일 열린 3차 본회의에서 총 8건의 조례안을 원안심사 또는 수정 의결하였다.

 

  다음은 조례 등 심사특위의 각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내용 중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양평군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안
  군정에 주민참여 행정실현의 하나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기 쉽게 일부 용어를 표준화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민원편의상 점심시간 일부조정, 정치운동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 업무의 한계 등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과표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다.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사회복지사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시ㆍ군 조례로 구성 운영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여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 하였다.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97년 12월 13일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1년 후 시행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1997년부터 친환경농업 정책을 군정역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오염방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였다.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2001년 8월 4일 시행되어 운영하면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내용을 수정의결 하였다.

 

▲양평군친환경농업교육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3년 7월 31일 시행되어 운영중인 친환경농업교육관 사용료 기준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시설 사용료 기준이 인근 타 시설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제32회 양평군민의 날에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양평 친환경농업 특구지정에 따른 특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군의회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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