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기간 만료 임박
양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기간 만료 임박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6.1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간 만료 후 적법화 이행여부 현장확인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추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기간이 오는 630일 만료된다.

  2015년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추진과정에서 농가에게 2회에 걸쳐 행정처분 유예기간(1단계 농가 18324일까지. 2단계 농가 19324일까지)을 부여했으나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 유예기간을 연장해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해 왔다.

  양평군에서는 1,2단계 농가의 적법화 추가이행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미완료 농가에게 남은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용중지/폐쇄 명령) 및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 할 방침으로 미완료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