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양평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5.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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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양평군은 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전체 31259십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4.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부동산 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www.kras.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일부터 629일까지 한달 간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본관 4층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 또는 팩스(031-770-2853)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는 7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70-21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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