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계획 마련 시행
양평군,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계획 마련 시행
  • 박현일
  • 승인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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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5세 미만의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1천만까지 지원 -
양평군은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가계 파탄 방지와 소아 백혈병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의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군은 백혈병(C91-C95)을 앓고있는 만15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가족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인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 MRI, 병실차액료, 식대 등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아울러, 군은 백혈병을 앓고있는 어린이에게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 골수 기증자에 대한 검사비 등 관련 의료비에 대하여도 지원하며, 지난해 양평읍 정한나와 양서면 이지은 어린이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다.군 관계자는 "백혈병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은 군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의료비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하게 된다"고 말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031-770-2554로 문의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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