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양평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5.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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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교통과 내 번호판제작소 2층, 09:30 부터 17:00까지 운영

  양평군은 오는 511일부터 6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합동신고센터는 양평병원 아래 교통과 내 번호판제작소 2층에 마련돼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가 금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된다.

  납세자는 방문, 전자,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인터넷에서 국세청 홈텍스로 직접 전자 신고하는 경우, 같은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당초 6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3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센터 방문 시에는 코로나 19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타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031-770-220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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