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
선거별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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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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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법 §61 |
선거연락소 |
△ |
× |
||
선 거 사무원 |
선거사무소 |
○ |
○ |
법 §62 |
선거연락소 |
△ |
× |
||
선거벽보 |
○ |
× |
법 §64 |
|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
○ |
법 §65 |
|
현 수 막 |
○ |
× |
법 §67 |
|
어깨띠 등 소품 |
○ |
○ |
법 §68 |
|
신문광고 |
× |
○ |
법 §69 |
|
방송광고 |
× |
○ |
법 §70 |
|
후보자의 방송연설 |
○ |
○ |
법 §71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
○ |
법 §72 |
|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법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법 §74 |
|
공개장소 연설․대담 |
○ |
× |
법 §79 |
|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 |
법 §81 |
대담․토론자 |
× |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후보자․ 대담토론자 |
○ |
○ |
법 §82 |
입후보예정자 |
○ (60일 부터) |
○ (60일 부터) |
||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
○ |
법 §82의2 |
|
인터넷광고 |
○ |
○ |
법 §82의7 |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 |
× |
법 §91 |
|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
법 §82의4 |
※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