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단독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추진
양평군, 단독주택·원룸 등에 상세주소 부여 추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4.06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은 군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단독주택·원룸·상가 등 825개 동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같이 동··호를 부여해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주소생활 편의 제도다.

  2013년부터 군에서는 거주자(건물주, 임차인 등)의 주소생활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 )를 부여하고 있으나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상세주소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양평군청 토지정책과(031-770-2618)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하지 않는 건물들은 상세주소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군민의 주소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