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공사 전직 사장들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
양평군, 양평공사 전직 사장들 '사기죄' 등으로 고소·고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3.25 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이 사기, 조세범처벌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평공사 전·현직 사장 4명에 대해 고발장과 고소장을 17일과 20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각각 제출했고, 여주지청은 직접 수사하는 대신 양평경찰서에 순차적으로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양평군과 고소장·고발장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 2008년 설립 당시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40회 764억원 상당의 공사채를 불법 발행하여 양평군과 군의회 등을 기망하여 493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지속해서 운영한 혐의로 1대부터 4대까지의 사장을 고발했다.
 
  또 2012년 군납사기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가공매출 허위채권 37억여원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재무회계 진단용역 결과를 보면 양평공사는 양평공사의 전신인 '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을 인수하면서 대출원금 이자 24억5천만원을 누락시켰으며, 2011년에는 무려 158억 원의 군납 사기사건을 은폐하고 1억3천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명시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 100억원을 부당하게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군비 25억여원을 반납하지 않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3대부터 5대까지 사장들을 고소했다.
 
  양평군이 고소·고발을 하게 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또 같은 법 제23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행할 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용역 보고서에는 양평공사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재무·회계상 문제점이 방대하게 실려 있어, 군에서 상당 기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기를 거쳐 법령 등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해 11월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친환경농산물 분야와 시설관리 분야로 나누어 전문기관 용역과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양평공사 운영 방향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평공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양평경실련과 양평공사 노조가 이르면 다음 주에 고소장을 각각 접수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