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3.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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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2020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319일부터 4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139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 가격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후에 처리결과를 429일 결정 공시 후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868-2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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