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 등 54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양평군, 부동산 중개업 폐업신고 등 54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3.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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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 일괄 처리 가능

  양평군은 군민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폐업신고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개별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영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중 하나만 폐업하는 사례가 있어 신고 누락으로 인해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33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식품위생, 문화체육분야 등 인·허가가 필요한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사육업 농어촌민박사업 동물판매업 ·미용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총 54개 업종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 방법은 인·허가 등록등과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군청 또는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현주 민원바로센터장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군민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민원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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