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1호‘착한 임대인’임대료 인하 계약체결
양평군, 제1호‘착한 임대인’임대료 인하 계약체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3.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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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기간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이다.

  군은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해 4대 전통시장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참여자를 모집해 임대료 인하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양평군에는 4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부 점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양평군 1착한 임대인은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 천희일 자문위원으로 본인의 건물 3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간 30% 인하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만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군에서도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 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분담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가 많아지고 있다. 수원 남문로데오시장은 임대료 인하 및 3년간 임대료를 동결하였고 파주 운정가람상가는 월세를 10~20% 인하했다. 또한, 법원읍 자유시장은 일부점포에 3개월간 월세 30%를 감면했고 위례 서일로상점가는 일부점포 임대료를 1백만원씩 감면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양평에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평군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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