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서는 지난 3월2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지난해 2,3,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자로, 1995년 1월 2일 생부터 1996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받는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770-2626)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양평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청년뉴딜일자리사업,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 취업면접 지원프로그램, 청년창업가(지역혁신가)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