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3.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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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26~ 27)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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