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양평군, 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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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오는 32일부터 310일까지 20.1.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을 실시한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312592필지이며, 열람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자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31-770-2154)을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사전열람으로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 토지특성조사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 할 예정으로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현장 조사와 해당지역 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사전열람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414일부터 54일까지로 부동산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양평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특성 사전열람은 양평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이전에 조사된 토지특성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바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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