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020년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2012년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올해 만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적팀(770-2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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