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축협 조합장 재선거, 2월19일 확정
양평축협 조합장 재선거, 2월19일 확정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0.01.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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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1일 법원의 축협조합장 선거무효 판결에 이어 같은달 23일 조합장직 자진 사퇴에 따른 양평축협 조합장 재선거일이 내달 19일로 확정됐다.

  양평축협에 따르면 조합장이 사직 할 경우 이사회가 30일 내 선거일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치루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진 9명 중 7명이 1개월 자격정지를 받아 선거일정 확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가운데 조합장직 사직일과 같은 날부터 이사진들에게 내려진 자격정지가 지난 22일 풀리면서 양평축협은 지난 23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후보등록 기간과 선거일 등 재선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재선거 일정 확정에 따라 오는 29일 입후보자 안내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달 4일과 5, 양일에 걸친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에 이어 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8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축협 관계자는 "조합장 사퇴 이후 조합의 여러 사정으로 조합법이 정한 규정대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다행히 이사진들의 복귀로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선거는 일반적인 동시조합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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