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자 강한 압박으로 체납 징수
고액ㆍ상습체납자 강한 압박으로 체납 징수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1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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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거주지 가택수색,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 -

  양평군은 지난 12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압류가능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여 실거주여부를 확인 후 실시한 것이다.

  체납자 3명 중 2명은 부재중이어서 동행한 열쇠전문가에게 요청해 강제로 문을 열었고, 1명은 직접 만나서 수색의 이유를 잘 설명한 후 진행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2천만원에 해당하는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1백만원 이상의 현금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했다. 체납자 중 1명의 주택은 외관과 다르게 가택수색시 귀금속, 가방 등 압류할 동산이 전혀 없어 수색조서 작성 후 결손처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1월 말부터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양평군청, 공영주차장, 시장주차장, 군민회관 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체납관리단이 도보로 이동하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차량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다.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영치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세 3건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많은 경우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영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100대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14대를 영치하여 11백만원을 징수했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2020년 신규 채용되는 체납액징수 전담 임기제공무원과 징수팀 전원이 고액상습체납자에게 강하게 압박하여 체납액 징수율이 올해 대비 10% 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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