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안' 가결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조례안' 가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12.0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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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전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5일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주민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요찬)에서는 전진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와 질의, 토론, 의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범위'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자녀 보육·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원은 "이제는 북한 이탈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평군민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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