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롯데마트 앞 교차로 CCTV 설치, 12월 10일부터 교통법규위반 단속
양평署 롯데마트 앞 교차로 CCTV 설치, 12월 10일부터 교통법규위반 단속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12.06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1114일 교차로 개선이 완료된 롯데마트 양평점 앞 도로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상시 단속 할 수 있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29부터 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캠코더를 활용하여 40여건을 단속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관이 보이지 않으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청과 협조하여 ‘24시간 상시 단할 수 있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오는 10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양평경찰서 강인원 경비교통과장은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의 약속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겠다는 성숙된 교통문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준법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요 위반행위로는 터미널사거리롯데마트방향 불법 좌회전(신호위반)’ 롯데마트 주차장메가마트방향 직진 주행(진로변경 위반 신호위반)’ 롯데마트 주차장행복마을 아파트 방면 불법 좌회전(신호위반)’ 각 방향 불법유턴(신호위반 유턴위반)’ 등이며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6만원, 벌점15점이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