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의원 발의,경기도 최초“1인 가구 고독사”관련 조례안 가결
박현일의원 발의,경기도 최초“1인 가구 고독사”관련 조례안 가결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12.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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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가구의 선제적 대응 고독사 예방 이바지’ 기대
제265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
제265회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 박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현일 의원 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1인가구라면 연령 구분없이 고독사 예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이웃을 서로 연결하여 위기관리 페이징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를 열고 박현일의원외 5인이 발의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질의-토론-의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중 최초로 제정돼 타시,군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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