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살리는 ‘임업인직불제·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하세요‥도, 설명회 개최
임업인 살리는 ‘임업인직불제·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하세요‥도, 설명회 개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11.26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업직불제, 농업경영체 등록 등 임업인들의 재산권 보호 위한 제도 설명

  경기도가 도내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등 변화하는 농림환경 속에서 재산권 보호와 소득증진을 위한 방향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5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임업직불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산림분야 공무원, 지역산림조합 및 임업 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림업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임업직불제 등 임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다.

  임야는 전 국토의 63.5%(637ha)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로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25%157ha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임가(林家)의 평균소득은 2018년도 기준 3,648만원으로, 어가(漁家) 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農家) 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 석현덕 박사가 임업직불제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산림청 신윤정 사무관이 임업분야의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안내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임업직불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임업분야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임업활동과 임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돼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신광선 경기도 산림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업분야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의 적극적 홍보로 보조금 신청 등 혜택 받은 임업인이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직불제 지원의 사각지대인 임업분야 추진사항 공유 및 관계자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