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평군 공무원 대상『아동학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
2019년 양평군 공무원 대상『아동학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1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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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은 지난 19~20, 2차에 걸쳐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밝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2019아동학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을 군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군 공무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서태원 관장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 정의와 아동학대 의심 사항에 관해 신고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 전문강사인 정은영 강사가 세상은 바뀌었다, 나는이라는 주제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된 Me Too 사건과 관련 사례로 알아보는 성희롱,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 등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바탕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직장의무교육에 앞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처해진 상황에 상관없이 아동들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며, 4대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지에 대한 가치관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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