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친환경인증 신규·갱신 농가는 모두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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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영)는 오는 12월 2일, 3일, 6일, 9일, 13일(5일간)에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친환경농어업법」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2년 1회 주기로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개인 농가는 물론 단체 인증(법인, 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모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 참가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평군은 의무 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의 역량 강화와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친환경 농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문의처
-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409)
- (사)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031-770-2795)
-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031-7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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