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옥천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양평읍, 옥천면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1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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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양평군은 양평읍 해오름길(양근지구대 앞)과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도로모퉁이, 마을안길 주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20201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감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총 528m 구간(양평읍 양근지구대 앞 60m, 옥천면 옥천초등학교 앞 468m)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19108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향후 3개월간 주정차단속안내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등 계도기간을 거쳐 2020122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건 교통과장은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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