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사내 주차장 효율적 운영체계로 바꾼다.
양평군, 청사내 주차장 효율적 운영체계로 바꾼다.
  • 박현일
  • 승인 200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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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차 예방을 위한 제한적 유료화 추진 -
양평군은 군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군청사내 주차장을 제한적인 유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군은 지난해 11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민원인 공무원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군청사 유료 주차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 80%이상이 군청사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고 답했다.따라서 군은 군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차량 주차가 수월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한적 유료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장기 무단주차와 일반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로 청사내 주차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군청사내 주차장의 「제한적 유료화」는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순수 민원인의 차량의 주차료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무료 주차 할 수 있으며, 이외의 무단주차 및 일반차량에 대하여는 30분당 300원, 30분 초과 시 10분당 300원의 가산금이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군 관계자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일요일까지는 청사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말하고, "청사내 제한적 유료 주차제 시행으로 군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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