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9.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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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개선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양평소방서가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선에 나선 것은 포상금을 노린 속칭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비상구 폐쇄 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 포함), 피난 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 위반 건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양평소방서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완화하고 비상구 유지·관리로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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