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0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양평군, 10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9.10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42,536만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1,055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9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되는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54,240천원(780)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11,120천원(240) 노후 건설기계 엔지교체 사업 330,000천원(20)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DPF부착) 330,000천원(20) LPG 화물차 신차구입 20,000천원(5)이며,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군은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공고문을 사업별로 오는 10일에 양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양평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6개월 이상 소유한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지게, 굴삭기 등)소유자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은 양평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2005. 12. 31.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의 건설기계 소유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한자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차종 연식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지원,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장치가격의 90%,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또는 엔진 교체비용 전액 지원, LPG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0천원 정액 지원한다.

  조기폐차 및 (건설)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센터(1544-7302) 안내에 따라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부착이 가능한 차량 확인 후 협회 및 제작사에서 양평군에 보조금 신청하고, LPG 신차구입은 조기폐차 후 대상자가 양평군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양평군 환경과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인 우리 양평군은 그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었는데, 올해 3월 관련근거 양평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양평 군민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