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간소화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구역 토지매수 간소화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8.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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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20198월부터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토지매수사업 신속매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토지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하여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매수사업은 매도신청 된 토지에 대해 연 2(4, 10) 매수대상 선정절차를 거쳐 매수를 추진하여 계약까지 평균 10개월이 소요된다.

  이번에 새로 운영되는 신속매수제, 매도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최대 4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기존보다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축된다.

신속매수제는 매도신청 토지 중 수질개선효과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매수가 필요하다고 지정된 우선매수지역* 내 토지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위치하거나,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과 수변구역에 둘러싸여있으나 수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하천경계로부터 50m 이내 위치한 토지

  신속매수제 대상 토지는 신청시 바로 현지조사 후 매수대상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신속매수제 운영으로 토지매도를 신청한 분들에게 적극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소유한 토지의 매수대상 여부 및 우선매수지역 해당여부 등 상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정보시스템(land.me.go.kr/h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31-790-25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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