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
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8.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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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징역1년→2년 상향 등 「건축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개정안8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

   -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금지하는 규정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명확히 하였다.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 (현행)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위반건축사 및 그 상대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국회 통과부실불법 건축물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사전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안전성공공성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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