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②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 (현행)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ㆍ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