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관내 농협 현장발행 개시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관내 농협 현장발행 개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6.01 0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월 10일부터 현장발행으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

  오는 10일부터 양평군 관내 농협 전체에서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의 현장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양평통보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중 인구 수 대비 발행액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을 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 아래 성황리에 확산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는 만큼 스마트폰의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오프라인 발행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양평군의 적극적인 협상 주선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평통보의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관내 각 지역농협이 529일 협상에 타결했다. 이에 따라 전용 충전 단말기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10일부터 관내 모든 농협에서 현장 발행을 시작하며, 양평통보의 발급과 충전 등이 가능할 예정이다.

  농협에서 양평통보의 발급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으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양평통보는 양평군 관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체크카드형 전자화폐로서, 모바일 경기지역화폐APP”을 설치한 후 카드신청 및 금액충전 또는 농협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양평통보는 별도의 가맹점 모집이 필요없이 양평군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소상공인 업소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양평통보는 결제수단인만큼 소비자의 선택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 소비자는 양평통보에 금액 충전시 10%의 양평포인트를 추가지급 받는다. 예를 들어 50만원 충전시 사용가능액은 55만원이 된다. 단 양평포인트의 부여는 예산 소진시 종료되며, 개인당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500만원 충전 금액까지 양평포인트가 추가 제공된다.

  이와 별도로 양평통보를 할인가맹점에서 사용시 3%~5%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가맹점은 양평군에서 마케터를 고용하여 활발히 모집하고 있으며 점포 입구에 할인가맹점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을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의 인지를 위해 카드운영대행사에서 경기지역화폐APP 내에 할인가맹점 리스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사용제한처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및 대형기업 직영 슈퍼마켓, 대형기업 숙박업소, 유흥업소, 양평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소의 사용이 제한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역화폐의 활발한 보급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증대되는 등 양평군 자금의 역외 유출이 방지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오프라인 발행 확대를 통해 지역화폐가 한층 더 활성화 되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