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내달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만24세)들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함으로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투입예산은 2019년 1,137백만원(도비 70% 796백만원, 군비 30% 341백만원)이다.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4년 4월 2일생 ~ 95년 4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2분기 신청 대상자이다.
1분기와 달라진 점은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경기도 조례개정안이 의결되어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분기 때 3년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지 못한 청년(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충족, 94년 1월 2일생 ~ 95년 1월 1일생, 신청일 현재 양평군 거주)도 2분기 신청기간에 소급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오후 6시까지 최근 5년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770-2626)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