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양평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5.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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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양평군은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531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 결정 · 공시 대상은 양평군 개별지 총 308,786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전년대비 평균 5.40%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부동산통합 민원서비스 일사편리(kras.go.kr:44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72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4), 면사무소 또는 모사전송(031-770-2853)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2019731 공시한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인터넷 전자열람(양평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4) (전화 031-770-2154, 2044, 2080, 2156, 2158, 2654, 2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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