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관내 장비, 자재, 인력 사용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양평군, 관내 장비, 자재, 인력 사용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5.21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관내 각종 건설공사시 관내, 장비, 인력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수의계약, 입찰계약시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양평군 지역건설 사업에 적극 동참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의 자재 및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며, 관내 하도급 권고, 체불임금 없는 공사 이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의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조례에 근거하여 만든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그동안 이행이 부진하였으나, 요즘의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자, 계약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내 장비와 자재, 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의 적극 이행을 통하여 우리군 지역건설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 외에도 더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회계과에서 지난 4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홍보 로고를 제작, 건설기계 양평군연합회에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