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 사항 안내
양평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 납부 사항 안내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9.05.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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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31일까지 이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양평군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로 전자 신고했을 경우 위택스와도 실시간 자동 연결되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평군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2층 사무실에 있으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31일까지 09시에서 17시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이천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평군청 세무과 (031- 770-2203) 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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